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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영상/음향기기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일반카메라
8
10
0
0
0
0
0
 
고급카메라
8
10
0
200만
30
0
0
 
고급카메라관련제품
8
10
0
0
0
0
0
 
디지털카메라
0
10
0
0
0
0
0
 
폴라로이드
8
10
5
0
3
0
0
 
일반카메라관련제품
8
10
0
0
0
0
0
 
캠커더
8
10
0
0
0
0
0
 
DVD Player
8
10
0
0
0
0
0
 
녹음기
8
10
0
0
0
0
0
 
마이크
8
10
0
0
0
0
0
 
소형카세트
8
10
0
0
0
0
0
 
스피커
8
10
0
0
0
0
0
 
앰프
8
10
0
0
0
0
0
 
오디오
8
10
0
0
0
0
0
 
증폭기
8
10
0
0
0
0
0
 
턴테이블
8
10
0
0
0
0
0
 
핸드폰 부분품
8
10
0
0
0
0
0
 
CD Player
8
10
0
0
0
0
0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 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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