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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FAQ

배송대행 잦은질문입니다

고가물품 운송기준이 있나요?
제목 고가물품 운송기준이 있나요?
작성자 바로바로 (ip:)
  • 작성일 2015-10-1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911
  • 평점 0점


고가물품이란 배송물건(건당)의 총금액 
물품가격이 C$300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고가물품(물품 가격이 300불 이상)에 대한 운송제한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물품가격(세금포함가격) 에 따른 
별도의 운송비용(Special Handling Fee)이 추가됩니다 

고가물품 운송비용은 <<물품보험료가 아닌 고가품운송시 위험부담에 따른 바로바로의 위험물 배송수수료>>이며 
한국 국내에서 배송중 분실 또는 파손시 최대보상기준은 최대 5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CJ 대한통운택배 운송약정기준 적용되나 일부품목(운송불가품목) 미적용될 수 있음
 하기 표기된 물품보다 금액/무게 초과시
 당사기준 비례제로 가격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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