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품이란 배송물건(건당)의 총금액 물품가격이 C$300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합니다
고가물품(물품 가격이 300불 이상)에 대한 운송제한은 없으나 아래와 같이 물품가격(세금포함가격) 에 따른
별도의 운송비용(Special Handling Fee)이 추가됩니다
고가물품 운송비용은 <<물품보험료가 아닌 고가품운송시 위험부담에 따른 바로바로의 위험물 배송수수료>>이며
한국 국내에서 배송중 분실 또는 파손시 최대보상기준은 최대 5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CJ 대한통운택배 운송약정기준 적용되나 일부품목(운송불가품목) 미적용될 수 있음
※ 하기 표기된 물품보다 금액/무게 초과시 당사기준 비례제로 가격 증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