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바로바로 공지사항입니다

한-캐나다 FTA 체결관련 무관세 통관안내
제목 한-캐나다 FTA 체결관련 무관세 통관안내
작성자 바로바로 (ip:)
  • 작성일 2014-04-2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734
  • 평점 0점

2014년 3월 한/캐나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FTA발효는 2014년 8월경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에는 미국과 같이 자가사용 목적의 목록통관의 경우 $200까지 관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알뜰살뜰 쿠폰존

장바구니 0

img_qu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