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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 시행안내
제목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바로바로 (ip:)
  • 작성일 2014-02-13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419
  • 평점 0점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번호에 대한 관세청 공문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인하여 수입통관시 제공하는 개인의 주민
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4. 전자상거래 등 개인물품 통관관련 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래와 같이 사이트내 팝업창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적극 활용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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