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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완구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완구
8
10
0
0
0
0
0
바퀴가있는 완구(세발자전거포함)
0
10
0
0
0
0
0
비디오 게임용구
0
10
0
0
0
0
0
오락용품
0
10
0
0
0
0
0
인형
8
10
0
0
0
0
0
조립식 완구(레고 등)
0
10
0
0
0
0
0
사행성 오락(화투)
0
10
0
0
0
0
0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 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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