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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흡연용품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끽연용 파이프
8
10
0
0
0
0
0
담배용 라이터
8
10
0
0
0
0
0
담배(1보루까지 면세)
40
10
0
0
0
0
0
제1종 궐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2종 파이프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3종 엽궐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4종 각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씹는 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냄새맡는 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전자담배 기기
8
10
0
0
0
0
0
전자담배 용액
6.5
10
0
0
0
0
0
자가소비인정 기준 20ml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 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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