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품목별 관세율



식품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초콜렛/캔디
8
10
0
0
0
0
0
소스
8
10
0
0
0
0
0
30
10
0
0
0
0
0
인조꿀(6병까지)
243
10
0
0
0
0
0
천연꿀(5kg까지)
243
10
0
0
0
0
0
비스켓/쿠키/크랫커
5
10
0
0
0
0
0
가루믹스(코코아,율무차)
8
10
0
0
0
0
0
차(TEA)/커피
40
10
0
0
0
0
0
위스키
2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스카시, 버본, 라이 등) 및 럼주, 진과 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데낄라
소주
3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소주, 희석식 소주)
맥주
30
10
0
0
30
0
72
자가소비인정 기준 20ml
와인
15
10
0
0
10
0
30
청주
15
10
0
0
30
0
30
발효주류(청주)
보드카
20
10
0
0
30
0
72
기타 주류
15
10
0
0
10
0
72
기타주류(발효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데킬라
2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일반증류주)
향신료(후추)
8
10
0
0
0
0
0
향신료(고추)
270
10
0
0
0
0
0
향신료(바닐라)
8
10
0
0
0
0
0
향신료(토마토케첩)
8
10
0
0
0
0
0
향신료(토마토소스)
45
10
0
0
0
0
0
향신료(고추장)
45
10
0
0
0
0
0
향신료(마요네즈)
8
10
0
0
0
0
0
퀴노아
800.3
10
0
0
0
0
0
자가사용 허용무게 5kg
발효과실주 및 곡물발효주
15
10
0
0
10
0
30
(사과주, 배술, 청주)
베르무트
15
10
0
0
10
0
30
곡물 발효주 중약주
15
10
0
0
0
0
30
곡물 발효주 중탁주
15
10
0
0
0
0
5
꼬냑
15
10
0
0
30
0
72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알뜰살뜰 쿠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