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장바구니 주문조회 마이쇼핑
로그인 회원가입
바로바로 공지사항입니다
2014년 3월 한/캐나다 양국간 FTA가 체결되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FTA발효는 2014년 8월경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에는 미국과 같이 자가사용 목적의 목록통관의 경우 $200까지 관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게시
비밀번호
/ byte
장바구니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