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으로 신청하실 수 없는 물품은 관세법으로 정한 물품과 2006년 한국세관에서 정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2006년 9월29일 시행] 수량을 초과하시는 경우입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통관하실 수 있는 수량과 물품의 품록은 다양합니다. 통관물품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신속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예)]
건강기능식품 : 총6병 화장품 : 6개 향수 : 2 온스(60ml) 1병
제 5 조 (집하 금지 폼목)
- 사고 발생 위험이 크거나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을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집하금지 품목으로 규정함
- 사회적 통념과 해당 정의에 유추하여 포함되는 상품도 아래 열거하지 않더라도 집하금지 품목으로 적용한다
구 분 |
정 의 |
집하 금지 품목 |
비 고 |
이형상품 |
택배 운송에 적합한 규격을 초과한 제품 |
중량 : 30㎏, 3변의 합이 240㎝를 초과하는 상품(이형승인업체 제외), 쇠제품(나사류, 저울추, 파이프 등) |
* 중량품 할증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시 집하점 100%
*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고가상품 |
택배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상품 |
300만원 초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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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상품 |
위혐, 위해성 품목 일체(우편법상 제한화물) |
화약류, 총기류, 휘발류, 독금물, 진검, 농약, 유화제, 페인트, 차량용(자동차,이륜차등) 배터리, 가스류(부탄가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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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성 상품 |
기한을 정해 놓고 배송요청 하는 제품
사고 발생시 무형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시험지, 비행기 티켓, 샘플, 원서, 면접용 포트폴리오,
보험서류, 이벤트 의류(대여 한복, 드레스) 등 |
기한 및 시간을 정하여 배송되어야 하는상품. |
파손위험 상품 |
파손이나 타 상품에 오염, 훼손이 쉬운 제품 |
유리(병)포함제품, 도기제품, 액자, 교자상, 벽시계, 트로피(크리스탈), 상패(크리스탈), 소형가구(완제품), 화장품 등 |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액상 제품 |
액상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단위의 상품 |
PET, 유리병, 팩에 담긴 유제품, 꿀, 간장, 식용기름, 액젓, 음료수, 생수 등과 말통(플라스틱, 캔)에 담긴 액상 전 제품 |
포장지침 준수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화폐성 상품 |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금, 은, 각종 상품권 등 |
귀금속은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중고가전(중고PC) |
완박스 포장 준수가 어렵고 사고 발생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 |
중고PC, 중고노트북, 중고 전자제품(주변기기 포함), 중고토너 등 |
반품/AS 집하가능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개인형 상품 |
맞춤 상품으로 반품 및 재판매 불가 상품 |
수제화, 맞춤양복, 처방약(한약포함) 등 |
배송지연으로 인한 수취거부 시 재판매 및 반품 불가. |
원본제품 |
분실이나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제품 또는 사고발생시 무형의 2차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샘플, USB, 외장 하드, 필름, 원고, CD, 족보,산삼, 수석, 자격증, 서명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차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결혼증명서등), 탯줄(도장등), 태모필(아가모) ,등 |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동식물/사체 |
살아 있는 동물이나 혹은 사체, 생명력이 있는 식물 제품 |
애완 동물 (개,고양이,새,햄스터,고슴도치,이구아나,거미 등)
화초(나무, 꽃), 화분, 유골 |
화초나 화분은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골프채 |
골프 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 고액 골프용품 |
골프 가방에 운반시 별도 개별 포장이 어려운 제품이나 개당 판매 불가 상품. |
CJ임직원 및 나인브릿지
회사 승인거래서만 집하 가능 |
제 6 조 (집하 제한 품목)
- 사고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내품 확인 및 포장지침 준수를 특히 강조하기 위해 집하제한 품목을 규정하여 운영함(고정업체 포함)
구 분 |
정 의 |
집하 제한 품목 |
비 고 |
농산물 |
쌀, 절임배추 등 포장지침 및 포장단위 중량을 준수해야하는 농산품 |
쌀, 잡곡류, 감자, 고구마, 양파, 무, 옥수수, 밤 등 |
포장단위당 20kg 초과는 금지 |
수산물 |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포장지침 준수해야 하는 수산품 |
과메기, 석화(생굴), 대게 등 진공포장 상품이 아닌 어패류 |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
과일류 |
모든 과일류 일체 |
홍시, 포도, 복숭아, 토마토, 딸기 등 쉽게 변질되는 상품과 수박, 메론, 참외, 사과, 배, 귤 같은 파손 우려상품 |
사고 클레임시 포장지침 미준수 : 집하점 100%(고정업체 50%) |
파우치 제품 |
한약 및 각종 즙의 파우치 제품 |
한약, 과일(채소)즙 등 파우치 제품 |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고정업체 포함. |
김치류 |
절임배추, 물김치, 김장김치 등 발효과정에 있는 김치류 일체 |
절임배추, 김장김치, 물김치 등 |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
장류 |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의 포장지침 |
고추장, 된장 등 |
항아리 등 도기류포장재 집하 금지 |
냉동/냉장품 |
냉동, 냉장의 상온 보관의 농축수산품, 식품류일체 |
육류, 수산물류, 반건조식품, 염장제품, 제빵류, 반찬류, 아이스크림, 발효유 제품 |
냉동/냉장식품 포장지침 기준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
파손우려 상품 |
택배 운송상 파손위험이 다소 높은 형태의 물품류 |
낚시대, 커튼봉, 행거, 쫄대 등 포장 및 차량적재가 어려운 상품 |
운송장 부착 가능 면적으로 포장 및 이형상품 지침에 의거하여 집하. |
전자제품 |
PC, PC부품, 주변기기, 가전제품의 포장지침 준수여부 |
PC부품 일체, 주변기기, TV, DVD,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인덕션, 핫플레이트), 유리 포함된 전자기기 등 |
완박스 포장 출고제품
회사 승인거래선만 가능 |
음향장비/ 악기류 |
악기류 일체 및 고가스피커 등 충격에 민감한 제품 |
기타, 플룻,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고가스피커 등 음향장비 일체 |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
소형 생활용품 |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생활용품 등과 조립식 소형가구 |
바구니, 바가지, 리빙박스, DIY 원목제품 등 |
포장지침 미준수시 집하점 100% |
불특정 다수 물품 |
이삿짐, 기숙사택배, 여행용가방 등 내품 및 수량을 특정짓기 어려운 상품 |
제품명 나열 기재가 어려운 상품 |
파손위험 상품, 원본, 고가의 상품이 있는지 확인 |
도서류 |
도서류의 포장지침 준수여부 |
전집 도서류, 중고 도서류 같이 낱개 구매 불가 하거나 보상 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품 |
일반 소포용지 및 외부 밴딩은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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