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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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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가 왜 필요한가요?
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왜 필요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2-03-2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989
  • 평점 0점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통관부호는 숫자+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 P000000000000)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물품가격+현지세금)이 미국발 제품은 U$200(목록통관인 경우만 적용),
그 외에는 U$150 미만(캐나다해당) 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개인통관부호입니다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http://p.customs.go.kr/ 에서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하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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