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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잦은질문입니다
한국세관통관시 세금이 발생될 경우 관세사에서 고객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부과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관세사가 안내해드리는 은행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세금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물품이 통관되어 국내 택배회사에 의해 자택으로 배송됩니다. 세금납부가 지연될 경우 배송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됐을 경우 빠른 납무가 빠른 배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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