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01일부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구입할때 구입하는 물건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물건값+배송료 = 15만원>이 기준인건 다 아시죠... 참고로 <물건값>은 물건값+세금+배송비를 모두 합한 가격입니다
물건값은 해외에서 구입하신 물건값(달러)에 매주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주간고시환율>을 곱하면 실제 구입하신 한화금액으로 환산되게 되죠.
요즘처럼 환율변동폭이 큰때는 매주 고시환율이 변동되므로 물건구입하시기 전 확인하셔야 겠죠?
주간고시 환율표 보기 :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2&iFrameGoToLink=/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그런다음 배송료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중요^^) 배송료는 배송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한국우정사업본부 즉,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는 20만원 미만의 소포에 적용되고요 2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요금표>가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이 20만원 미만의 물품이라고 가정하시면 아래표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 내가 구입한 물건이 5kg 이라고 한다면 캐나다는 3지역임으로 6kg에 해당하는 20,000원이 내물건의 배송료(선편소포 우편물요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10일 주간고시환율을 확인하니 1111.32원 이고, 내가 구입한 물건이 80불이라면 주간고시환율을 곱하면 다음과 같네요. ($80 x 1,111.32원=88,905.60원), 배송료가 6kg 짜리면 20,000원, 총 합계는 88905.60+20,000=108,905 원 이겠네요.
15만원 미만이므로 당연히 세금없는 면세통관이 되겠죠 ^^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2항)
중량/지역별 |
1지역 |
2지역 |
3지역 (미국/캐나다) |
4지역 |
2kg 까지 |
10,000 |
11,000 |
12,000 |
13,000 |
4kg 까지 |
13,000 |
14,000 |
16,000 |
18,000 |
6kg 까지 |
16,000 |
17,000 |
20,000 |
23,000 |
8kg 까지 |
19,000 |
20,000 |
24,000 |
28,000 |
10kg 까지 |
22,000 |
23,000 |
28,000 |
33,000 |
12kg 까지 |
25,000 |
26,000 |
32,000 |
38,000 |
14kg 까지 |
28,000 |
29,000 |
36,000 |
43,000 |
16kg 까지 |
31,000 |
32,000 |
40,000 |
48,000 |
18kg 까지 |
34,000 |
35,000 |
44,000 |
53,000 |
20kg 까지 |
37,000 |
38,000 |
48,000 |
5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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